경기도가 오는 9월28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최대 4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조조할인 요금제와 영유아 요금 면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주52시간제로 대규모 운행감축 등 노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인데요. 특히 200원 이상 인상은 역대 처음으로 최대 인상 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8일부터 버스 유형별로 성인기준 200~450원까지 오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시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은 1250에서 200원인상된 1450원입니다.
좌석형 버스요금은 2050원에서 400원 인상된 2450원입니다. 직행좌석형 버스는 2400원에서 400원 인상되어 2800원입니다. 경기순환 버스 요금은 2600원에서 450원인상되어 305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전까지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일반형 버스 요금 20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 요금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도 시행됩니다.
만6세 미만 영유아는 좌석버스에 앉으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내버스 요금할인 학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심야 시내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퇴근 편의를 위해 82개 노선 광역버스와 32개 노선 심야 시내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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