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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정리

by 모모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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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비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면 단순히 6개월이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니고, 주휴일 포함한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무급 휴무일은 미포함이며 주5일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 해당 주 만근 시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조건이 됩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 아니고 24개월 동안 180일을 계산합니다.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의 70%만 지급받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성별, 종교, 노조활동 등의 불합리적인 차별대우, 괴롭힘, 근무지의 폐업으로 인원 감축, 퇴직권고, 출퇴근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없게 되는 경우 역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사업주에게 재계약 거절 또는 갱신계약 거절, 계약갱신 의사 없음 등을 통보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이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되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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