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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by 모모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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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100세시대라는 말처럼 늦은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년이 넘으신 후에도 정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년들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무엇인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일정 기준 비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고령자 인원에 대해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도부터는 고용지원금 금액이 1인당 분기별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은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했다면 고용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존 정년이 있던 사업장이라면 기준 정년을 폐지해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건설업에 속하는 경우 지원기준은 4% 입니다. 따라서 5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4%인 2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기준산정시 제외되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매분기 다음달 말일가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와, 생녀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대상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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