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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by 모모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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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져 사장님 혼자 남은 영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고민 중인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을 확인하신후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당행업종, 지역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건,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 규모와 관련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계획을 사전신청한 사업장에게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 숙박업, 보건업(병원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고용유지원금을 지원 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금액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2/3에서 3/4로, 그외 기업은 1/2에서 2/3으로 2분의1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비율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지원액 인건비는 6만6천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산업 분류에 따라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이며 건설업, 운수업,출판, 방송, 서비스업등은 30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업, 예술 , 스포츠업은 200명 이하 여야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상단의 '기업서비스' 클릭 후 ' 고용안정장려금' 클릭 ' 고용유지지원금' 선택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는 고용유지(휴업, 휴직) 조치 계획신고서, 근로자와 휴업 또는 휴직 협의서 (별도양식 없음), 근로계약서등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어 노사협의 회의록이 없다면 근로자 대표자와 협의한 서류나 개별 근로자협의 확인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소소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이 완화된 만큼 매출 하락으로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라면 신청하셔서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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