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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 양식

by 모모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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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은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혹은 금전거래시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증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시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증거로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공증시 필요서류와 비용 공증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시에는 금액과 기한, 이자율등을 어떻게 할지 사전에 합의를 한 후 합의 내용을 기초로 공증을 작성합니다. 

 

이후 공증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공증시 필요서류 공증 받는법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채권채무자간에 계약서등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 채무자 등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법무법인 또는 공증 사무실에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에는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공증시 필요서류 입니다. 

 

법인 공증시 필요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본인의 도장, 신분증이 법인 공증시 필요서류 입니다. 

 

공증 효력은 앞서 언급한것처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변제기일이 경과된 후에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비용은 공증을 받으려는 금액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대략적으로 0~200만원은 11,000원, 200~500만원은 22,000원, 500만원~1000만원은 33,000원, 1000만원~1500만원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증 비용 수수료는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모든 공증사무소에서 동일한 공증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갖추고 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대비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 비용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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