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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by 모모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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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최근에는 경기 위기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당장 생활을 어떡해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 위로금은 법적 기준이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하게 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등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을 권유 받고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사직 사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상의 사유에 '경영상 사유에 따른' 또는 ' 회사 사정에 따른','회사의 권고에 의한'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권유로 원하지 않게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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