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도 '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474만917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2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 4인 가구 2019년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에는 62%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연간 부교재비 지급금액은 올해 1인당 20만9000원에서 내년 33만9200원이 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7만가구의 생계급여가 늘어나고 약2만7,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물가 인상을 반영해 10여년 만에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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