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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by 모모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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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자가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급받도록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0원, 4인 가구 2,137,128원, 5인 가구 2,532,497원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주거안정,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 혜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6원입니다.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으로 정부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보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가구 상황-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체크하신 후 검색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여러 혜택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신 후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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