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없어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손님이 없어 직장을 잃어버린 근로자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부에서는 30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일정 조건의 자격이 충족 된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조건 등을 알아보려면 별도 산식을 통해 소득 인정금액을 파악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하면 재난 지원금 대상자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100%을 기준 으로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원 , 4인 가구 4,747,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 하위 70 %는 중위 소득 150%가 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 중위 소득 150 %는 1인 가구 기준 263만6000원, 2인 가구 448만 8000원, 3인 가구 580만 6000원, 4인 가구 712만 4000원, 5인 가구 844만1000원, 6인 가구 기준 975만 9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기준 소득이 712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2,05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 % 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 인정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다만,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과 같은 생계안정 취지에서 추진된 재난긴급 생활비의 경우 일반, 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긴급재난 지원금 역시 소득 인정금액이 ' 긴급 재난 구호' 취지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방법은 건강보험료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면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기준 중위 소득 150% 건강보험료 1인 직장가입자는 88,344원, 2인 150,025원, 3인 195,250원, 4인 237,652원 5인 286,647원, 6인 326,561원 입니다.
지역 가입자 기준 중위 소득 150% 건강보험료 1인 가구 63,778원, 2인 147,928원, 3인 203,127원, 4인 254,909원, 5인 308,952원, 6인 349,099원입니다.
만약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 조건 충족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긴급 하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재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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