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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필요서류

by 모모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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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사업확장 등 많은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인 법인을 설립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법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법인 설릴 절차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그러나 법인 설립의 경우 많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첫번째는 상호결정입니다. 상호는 법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며 등기, 정관에 상호가 표기 될 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두번째 법인 설립 절차는 주소지 결정입니다.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이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자기 소유라고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주주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한 뒤에 법인이 등록되면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개업등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자택으로도 법인 주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의 경우는 등록세나 교육세 등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법인 설립절차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요. 자본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전문 건설업종의 경우 2억, 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자금을 예치합니다. 이후 은행 창구에서 통장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번째 법인 설립 절차는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를 적어야 하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적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사업의 목적은 현재 진행할 사업 이외에 법인이 성장해서 향후에 진행할 사업의 목적까지 넣어야 나중에 업종 추가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자의 목적을 변경, 추가할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 법인 설립 절차는 임원결정입니다. 법인을 운영해 나갈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정하는데요. 법인의 임원은 대표 이사 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을때는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본 또는 초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도장과 대표 발기인 명의로 발급된 통장잔고 증명원 1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사업자 등록은 쉽지만 법인 설립 절차는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대행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법인 설립 대행시 자본금에 따라 법인 설립 대행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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