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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by 모모 201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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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화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노인성 질환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난청인데요. 난청은 청각이 저하되거나 일부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난청이 발생하면 초기에 보청기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보청기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노인성 난청,  청각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라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청각장애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검사과정이 필요하며 장애등급의 청력수준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애진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빈인후과 병원에서 PTA검사와 같은 주관적 검사 3회와 객관적검사 ABR 검사 1회를 받아야 하며 현재 청력상태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등급에 해당한다면 장애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DLTKD

4급 2호. 두 귀로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dB

1급. 청각장애 2급,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청력정도인 경우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진단 판정만 받으셨다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31만원으로 최대 금액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90%에 해당하는 117만9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지원은 보청기 한짝만 이루어지지만 15세 미만일 경우 양쪽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일 경우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는 90%인 235만8천원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 청각 장애 등록자일 경우 100% 지원이 이루어져 26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은 병원및 이비인후과 방문해서 보청기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병원에 방문할때에는 장애인등록증 지참. 장애인등록증 발급전이라면 장애인판정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후 보청기 구매한 후 한 달후 처방전 발급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보장구 급여 지급신청서 작성후 제출, 서류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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