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내 집마련의 꿈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일반인들은 직장월급을 아끼고 아껴도 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잡고 집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민간 택지까지 확대해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적용시기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고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지역을 시. 군.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 하겠다고 강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당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구, 과천시 일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7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적용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당장 재건축, 재개발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 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인데요. 이 기간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용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역시 5~10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7월부터 예고하면서 분양시장 열기는 더 달아올랐는데요.
재개밸.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분양을 미룰 경우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수요의 조바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물량이 줄어들고, 청약 경쟁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바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청약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 당첨되기는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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