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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 혜택 총정리

by 모모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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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데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일정 금액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 피상속인의 유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 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상속세율도 높아집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상속세율은 20%이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경우 개인별로 따져서 금액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제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일괄공제는 5억 원이며, 기본 공제는 2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를 하게 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인적은 배우자, 장애인 미성년자, 자녀, 연로자 등으로 나누어 공제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해 유리한 조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액으로는 기본 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면제되며 최대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은 무조건 공제되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총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원 입니다. 나이와 동거여부와 전혀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19세에 도달하기까지의 연수마다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천만 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제한도는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므로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과세하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하여 증여를 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신 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야 유리한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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