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물량을 민영주택에 신설하고 공공주택에는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하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공일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다면 예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청약자격으로는 예치금액이 선납금 포함 6백만 원 이상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5년 연속이 아니어도 무방)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으로는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3인 가구 이하 5,626,897원, 4인 가구 6,226,342원, 5인 가구 6,938,354원, 6인 가구 7,594,083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일 때 특별공급대상이 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으로는 국민주택과 동일하며 청약통장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액 기준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는 722만 1천478원, 4인 가구는 809만 4천245원, 5인 가구는 901만 9천860만 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 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취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1.5억 원 초과~3억 원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청약과는 달리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청약에 비해 경쟁이 적은 편입니다. 내 조건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부합한 지 먼저 확인한 후 특별공급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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