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by 모모 2019. 11. 11.
반응형

요즘에는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에 자주 사용하는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도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세금역시 카드납부가 가능한데요.

 

 

 

지난 2011년 10월부터 '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 제도' 라는 카드로택스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카드납부는 홈택스 및 카드로택스 사이트 또는 은행 CD/ ATM기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한데요. 

 

세금 카드납부할 경우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나 캐쉬백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및 증여세등 모든 국세는 한도없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이자 할부나 캐쉬백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카드납부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간편하게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카드로택스 서비스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할부를 이용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이후 '국세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납부자번호를 입력해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0.8% , 체크카드 0.5%의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등의 지방세 또한 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한데요.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울지역 외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통합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카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는 카드납부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청 발과급, 경찰청과태료및 범칙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등도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도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모든 국세 세목과 관세를 비롯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인지대 송달료등이 포함되며 납부금액 최대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용 안하고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카드 포인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몰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를해서 제대로 활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