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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by 모모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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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금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납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금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인상되었는데요.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 실업자들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한 변경인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급기간은 30일 늘어나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길어지며 주2일 이하 도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인상됩니다. 이로써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5429원을 더 내야 합니다. 

 

경기침제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어 서민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 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 한에 실업급여를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4대 보험이 적용된 근무지에서 실직자가 되기 전 18달 중 180일 넘게 일하다가 특정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이유의 예시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정년이 되서 퇴직하는 등 타의적으로 일자리를 잃어야 하며 스스로 이직을 하거나 본인의 과실 때문에 해고 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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