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도 의무하 된다고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는데요.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합니다.

연령확대로 아동 40만여명이 추가돼 25일 기준으로 대상 아동수는 276만명이며 이중98.8%인 268만5000명이 이달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는 데요.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대상 연령이 지나 수급이 종료됐지만,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만 해도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올해 4월 소득 . 재산 기준이 법 개정으로 사라진 데 이어 1년 만에 6세 아동이 7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 (9월26일~30일)나 10월분(다음달 25일) 지급 때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 전송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우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매월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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