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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모모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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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아파트 전세를 끼고 사놓으면, 몇 년 후에는 대부분이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분양시장의 규제도 커지면서 대출도 어려워졌는데요. 대출을 통해서 새롭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양도세 증과','공시가격 인상','임대주택 세재혜택축소'등의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2일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아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일정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2년 이상 소유만해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1가구 2주택자도 일시 적인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 목적인 아닌 일시적인 사유가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취득, 신규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혼인한날로부터 5년안에 2개의 주택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을 받는 경우 2개의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2017년 8.2 대책 이전의 주택은 2년 보유로 9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후에 취득 시에는 2년 실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과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하여 10년 이상 오래 보유한 소유자들은 최대 8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뀐정책으로 9억원 초가의 고가주택의 경우 20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해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고가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거주요건이 없어도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지만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시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이 거주요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언제 취득 했느냐 그리고 언제 양도했느냐에 따라 거주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알아보신후 최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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