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두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1 주택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했다면 차액인 1억 원 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있는 방법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1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세대에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 구매한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에서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차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돼도 2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시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해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게 되면 1가구 2 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기존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 한 분의 나이가 60이 넘어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한 경우, 각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세대합산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장기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별로 차등적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최대로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세법 개정으로 혼돈이 있는 분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체크해보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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