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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by 모모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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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추가 세금 고지서 대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중 공제애 대한 체크 사항중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를 체크해보셔야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소득과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 조건에는 소득, 나이, 동거기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본인가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요. 단,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공제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만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다 계시다면 기본공제 2명 150*2인 = 300만원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2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이 소득기준인데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및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를 해서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없으며 부모님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600만원 가량 받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휴대폰을 통한 인증을 통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애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 잘 확인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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