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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by 모모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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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생 자녀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월세를 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월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액을 맺어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모두 다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으로는 소득기준은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세대 기준으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주택 기준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 원룸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월세 납부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와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주고 있었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월세애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와 월세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최대 연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자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을 받고  월세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2%를 공제받아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를 확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세 입금 확인 서류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때 일부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가 세액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월세를 공제 항목에서 누락시켜왔다고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치 월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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