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휴가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차휴가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인원도 다르고 사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헷갈려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을 알고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바로가기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개념입니다.
현재의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개월 근속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80%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그 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 신입사원 등은 1달을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으로는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어렵다면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는 사람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인 사이트에서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입력하시면 연차휴가일수를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 사용일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를 체크하신 후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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