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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모모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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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한 그 당일의 근로시간과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 및 일일 현장직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 이후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 역시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은 연속해서 입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최소 2주간 실업상태에 있어야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직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로는 예를 들어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 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업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만 공사현장에서 무단이탈을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은 고용센터에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수강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용직 근로자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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