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by 모모 2020. 4. 27.
반응형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자 조회 방법을 확인하신 후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작은 저소득 가구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화를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위해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기준은 가원,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3가지 요건과 별도의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자 가구원 기준은 2019.12.31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자 입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자 총소득 기준 신청 대상은 2019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송소득기준금액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 입니다. 

 

홀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재산기준의 경우 2019년 6월1일 기준을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제외대상자는 부양자녀가 2019년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019년 12월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2,100만원 이상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X 20/1900]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자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의 경우 부부합산 전체 수입등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수입이 2,500만원을 넘는 경우 양자녀수 X [7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X 20/1500 으로 계산하여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장려금의 50% 차감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대상자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화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ARS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544-9944   장려금2번   신청1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신청종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 5월31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에서 10% 차감되기 때문에 기한안에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