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불경기로 인해 힘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과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난 2012년부터 본인 희망에 따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내 고용활동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및 재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연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의 60%~100%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는데요.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단을 방문하거나 가입신청서류를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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