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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지원내용

by 모모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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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연금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급법에 의해 보장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혹은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인상과 더불어 지급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 기준을 종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의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입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은 195만 2천 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되며, 그 외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에게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입니다. 부가급여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이나 친족,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 관계인이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방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가족관계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연급지급대상자 및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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