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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비과세 정리

by 모모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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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분들 중 일시적으로 2 주택인 된 경우 양도세 취득세 등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높이면서 조정지역 내 2 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는 20% 포인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두 배로 높아집니다. 취득세는 1~3%에서 8%%로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새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돼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기존 주택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 주택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양도세가 9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비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거주요건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2년 보유,2년 거주를 만족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거주요건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둘다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됩니다.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2019.12.16 대책 발표 전이라면 2년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12.16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1년 매 매도하고 1년 이내 새 집에 전입까지 마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기존계약을 인수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올해 2월1일에 주택을 샀다면 내년 1월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집에 들어가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한다면 주택수에 따라, 2 주택 취득세는 8%, 3 주택 이상 취득세는 12% 적용받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을 살 때 1~3%의 취득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낸 뒤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단,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 가산세가까지 물어야 합니다. 

 

조정지역 종부세 

종부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매년 6월 1일의 주택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1 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 12억 원 (공동명의 기준)까지 종부세 비과세 됩니다. 또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 되는 순간 비과세 한도가 6억 원으로 줄고 최대 70%인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시기에 따라 양도세율이 변경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50% 세율이 적용되며, 21년 6월 1일 이후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 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정지역 양도세, 취득세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비과세 혜택 등을 잘 계산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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