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는데요.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에서는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속출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기준으로 납부한다면, 종부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더하여 과세기준을 정합니다. 가격의 기준은 주택은 공시가격이며, 토지는 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은 6억이상,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는 5억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이상 소유하였을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종부세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으로 예를 들면 주택은 6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의 기준은 세대원을 기준으로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는 인별로 6억 원을 빼면 공시 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예외 됩니다.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보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보유주택 시세에 따라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2~3배 늘어났으며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됩니다.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1 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입니다. 계산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20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 21년 95%, 22년 이후에는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과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0.6~3.2%까지 적용받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는 과세표준의 1~3%,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0.5~0.7%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은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보유는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연령은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적용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최대 합산은 70% 까지이며 2021년에는 80% 까지 확대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5일까지 입니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0.02%의 가산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납부 기한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 초과이면 절반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아직 안받으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종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앞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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