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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

by 모모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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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9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도 개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규모에 따라서 조세부담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고 똑똑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구분후 각각의 공시 가격을 모두 합산한 후 그 금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는 공시가격 전국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에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과세제외) 신고한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으로는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에 '세금신고 납부'를 선택하신후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되어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간 분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한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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