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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by 모모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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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 보장제도 문턱도 한층 낮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분야로 나눠 지원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조건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은 1인 가구 82만 2524원, 2인 가구 138만 9636원, 3인 가구 179만 2778만 원, 4인 가구 219만 4331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서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지원금액은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이 지원되며 경기, 인천 4인 가구의 경우 37만 원, 광역시 세종시 4인 가구는 29만 원, 그 외 지역 4인 가구 기준 25만 3천 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이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주거급여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주택 노후에 따른 보수한 도로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등 경보수 지원은 3년 주기로 457만원의 수선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급수, 난방 등 중보수의 경우 5년 주기로 849만 원 수리비용을 지원받으며 지붕, 기둥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이 수선유지급이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라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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