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도란 1주일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근무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직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1일 이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는데요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간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고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으로 총 60시간 가지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5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중인 26개 특례업종은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지만, 2019년 7월1일부터는 21개의 특례업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최대 52시간만 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 주52시간 계산방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특성상 주휴일이 화요일이고, 근로일이 수~일요일 5일인 경우,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7일간 근로시간을 가지고 1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근무자가 해당 7일간 몇 시간의 근로를 했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 중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1일부터는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5인~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벌도 유예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도 중요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을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가산은 1일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 휴일, 연장근로와 중복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풀이하면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주52시간 계산방법및 시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