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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by 모모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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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제공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집이나 토지 건물등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이 이전될때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증여세는 살아 있을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ㄴ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증여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은 10%, 누진공재액은 업으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입니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50%, 누진공제액이 4억 6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며, 10억원을 받았다면 30%에 해당하는 3억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뺀 2억4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경우 면제가 되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는 사람이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원, 자녀는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입니다. 

 

 

손주일 경우에는 5천만원,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원가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 적용은 10년 마다 갱신됩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한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면제한도 만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 계산을 통해서 증여세 계산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은데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텍스 사이트 메인화면에 보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모의 계산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근로장려금등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은 증여세 간편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이 있는데요. 증여세 간편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때 간편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증여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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