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이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차상위계층 기준 대상자 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공층을 뜻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차상위계층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 50%미만은 빈곤계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으로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 대상자 이며,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여 차상위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878,597원, 2인 1,495,990 3인 1,935,289원, 4인 2,374,587원, 5인 2,813,886원 6인 3,253,184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으로 충족이 된다면 교육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 생계급여의 복지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에는 고정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cc와 월급 등의 소득과 재산등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이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차상위계층 대상 자가진단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외에도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등의 대상자 인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가구원수, 거주지 등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의 정보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를 체크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결과보기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에는 단순참고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대상자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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