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월세 시장도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부담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초년생과 충년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주택을 통해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청년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주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나이입니다. 만 19~39세 대학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청년주택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체크한 후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학이나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되며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으로는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며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여야 합니다.
공공임대는 소득기준 1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기준은 대학생 7,500만 원 이하, 청년 23,7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28,800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1순위는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 대학생 청년은 23,7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28,800만 원 이하입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조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조건으로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비혼 인자로 만 19~39세 청년 혹은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 이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2순위입니다. 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4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이 많거나 본인의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청년주택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메뉴에서 '주거정책'을 선택 후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 보시면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청년전세임대주택, 한 지붕 세대공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청년주택을 선택하신 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 포털 외에도 LH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주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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