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조세인데요. 취득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회원권등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물건의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매매, 증여, 상속, 원시취득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고 주택, 토지, 농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은 2021년 12월31일가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혼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으로부눈 부부합산소득 기준 맞벌이가는 7천만원이하, 홀벌이가구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주택기준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이하이며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톡주택, 다가구주택 모두가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와 도서지역외의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 소유자가 소재지역에 거주하다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로 처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때 도시지역 외의 주택이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5㎡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주택을 뜻합니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단 둘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 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감면 받았던 취득세 혜택을 다시 추징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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