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하기

by 모모 2020. 7. 30.
반응형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 시 매매가 외에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비싼만큼 취득세와 등록세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신 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란? 일정 자산을 취득했을 때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아파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무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과거 6억원 이하 주택 실거래가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의 일괄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2020년부터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취득세 등록세는 6억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00만 원 단위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세분화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3단계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을 하고 나서는 사선형으로 누진 단계를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모두 2% 적용했지만 2020년부터는 금액대에 따라서 세분화 적용해서 1.01~2.99%로 차등 적용됩니다. 

 

 

 

더불어 지난해까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여도 취득세 1%에서 3%를 적용하였지만 , 올해부터는 4 주택 이상 취득자는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율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이 변경되면서 계산하기가 헷갈리실 텐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을 위해서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오른쪽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취등록 원인, 과세표준액 (매매가),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입력하신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경이 되면서 세금 계산을 하는게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은 위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