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서 혹은 원하지 않게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을 할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근로를 1년 이상 지속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규정으로는 근로법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가사도우미 등 근로기간이 약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주15시간을 근무해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1일 평균임금X 30X (재직일수/3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특성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으로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중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인해 소멸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규정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혼동하여 받지 못하거나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계속 거절하거나 미룬다면 사업주의 자산을 파악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이후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미리 잘 확인해보시고 일한만큼 정당하게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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