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지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해 보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았지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퇴직급여가 사외에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도산, 파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무조건 연금 형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처럼 한 번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으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3종류의 퇴직연금으로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 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의 제도는 퇴직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며 관련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메우고 근로자는 회사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처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제도는 근로자의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련 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자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개인 퇴직계좌형 IRP형 퇴직연금의 제도는 근로자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수령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사업자에게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해당 계좌가 있는 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 및 퇴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합니다.
IRP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 수령할 수 있으며 만55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본인 IRP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입한 기관에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가 미뤄지고 기본 세금에서 30% 감면된 금액만큼 제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만큼 되도록이면 연금수령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 DB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은 일정조건을 갖추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수령방법 조건
- 무주택자였던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 또는 배우자 또는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상해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 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내 가임자가 개인회 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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