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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할인 25% 받는법

by 모모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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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핸드폰 기기가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 요금도 올라갔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핸드폰 요금에 기기값까지 더해지면서 10만 원대의 요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기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기본 6만원~ 8만 원까지 이기 때문에 비싼 통신비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 요금할인 25%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요금할인 25% 할인은 선택약정을 제도를 통해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년간 통신 요금제를 유지한다는 약정을 맺으면 매달 핸드폰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9월 15일부터 요금 할인 혜택이 20%에서 25%로 조정되었습니다. 

 

핸드폰 요금할인 25%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새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서비스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모두 만료된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과 휴대폰 할부가 끝난 이용자라면 기존의 요금제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 공기계를 구매하고 25%를 할인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 요금할인 25% 역시 선택약정을 신청한 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교체를 위해서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약정기간 24개월 중 18개월이 지났다면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정이 끝났다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12개월로 선택하신 후 추후에 다시 재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정이 지났지만 스마트폰 교제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분이나 저렴한 공기계 구매해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계 구입 후 통신비 할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의로 교체하는 경우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으로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보통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택 약정으로 구매해서 매달 25%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G 요금제, 4G 요금제, 단말기 가격등에서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신 후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은 핸드폰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제도와 가족 결합 등을 비교해 보신 후 통신요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요금할인 25%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각 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114에 전화해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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