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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by 모모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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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주택을 거래할때에 취득세를 내야 하며 팔 때에도 역시 양도소득세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세는 팔때 시세차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때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동산 매매 금액에 대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에 대한만큼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부동산을 2억원에 판다면 그 순수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세율만 ㅂ ㅘ도 대략 40%고 토지의 경우 최대 50%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하면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계산할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먼저 다음 검색창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부동산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계산기 메뉴에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보수, 매수총비용등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유주택 정보, 취득 및 양도정보입력합니다. 이후 필요경비및 기본공제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주택을 처분해 1가구 2주택을 만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유한 지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했을 시점보다 현 시가의 차이가 크다면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와 현재의 시세, 그리고 보유기간을 고려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 3주택에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둔 채 나머지 1주택 역시 3년 안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기존 소유하고 계셨던 아파트 기간이 1년 경과되었고, 정해진 기간에 남은 주택도 처분한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조정 기간의 경우 2년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처분을 할 시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가 주택기준금액인 9억원을 넘지 않고 보유한지 2년 이상 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은 3년 이내에 이루어져 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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