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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by 모모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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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금입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항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란?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 혹은 주식의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반대로 손실을 본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가구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와 함께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형제자매 중 처남 및 처제는 포함되나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1가구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 합니다. 단,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서울 등 조정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허용합니다. 즉 1가구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취학이나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입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및 고등교육에 따른 다른 학교에의 취학하는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와 요양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수용,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거나 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도 보유요건에 제한이 없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이 주택을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세 비과세 면제요건에 해당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의 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부수토지를 합산한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중 9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까지 면제조건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소득분은 과세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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