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동안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근로기준법 내용일 일부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발생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약자로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가 1일씩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0.5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으로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간 1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었다면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은 1개월을 기준으로 만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이 될 때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사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 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1~2년 차 연차는 15일, 3~4년 차는 16일, 5~6년 차는 17일로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차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2년차가 되기 전까지 1년 안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에는 미사용시 소멸되지만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연차수당 계산 임금기준은 회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우선 적용되나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 포함 ) /209시간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일 수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는 주어진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촉진제도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권유를 하거나 메일이나 문서로 통보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1년미만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차를 촉진했다면 1년 미만 연차수당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연차사용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기업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그 기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을 촉구해야 하며, 이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되도록 빠르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 없이 꾸준히 근속한 것에 대한 보상인 만큼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발생기준을 확인하셔서 당당히 근로자의 권리를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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