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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지급!

by 모모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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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5월 신청자에게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는 우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으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20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300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기준 연소득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신 후 심사 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아 지난 3일부터 심사에 들어갔으며 9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3월 접수를 완료한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지난 6월10일 시작했는데요. 추가 검토분은 6월 15일, 2차 추가 검토분은 6월 19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초 6월 중순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급일이 열흘정도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역시 앞당겨져 8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심사 현황을 조회해보니 심사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아직 확실한 결정내역은 알 수 없지만 예정 결정금액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완료되고 확정이 되면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늦어도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했으니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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