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절실한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청약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젊은 층이나 1인 가구에게는 불리한 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한 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청약 통장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의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 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공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추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공공 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경우도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재혼 부부인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랑 다시 재혼을 했다면 이전의 혼인기간까지 전부 합쳐서 계산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으로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6번을 납부해야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사람만이 청약자격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으로는 국민주택은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이나 공동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민주택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입니다.
다만,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완화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역시 소득기준을 130%, 맞벌이 14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인 기준 100%는 562만 원, 120% 적용 시 675만 원, 130%는 73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자신 기준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금액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이면서 미성년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입니다. 임신한 상황이거나 입양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재혼이라면 전 배우자와의 아이, 입양자녀는 제외, 그리고 한부모 가족인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순위가 됩니다. 또한 자녀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으로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와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가 있어도 1순위가 아닌 2순위에 해당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으로는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좋은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해보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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