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며 이에 대한 신고납부는 2021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신용카드공제는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제혜택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공제율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이 금액의 25%인 7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며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서는 결자수단이나 사용처에 다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공제율 15%가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 적용됩니다.
도서구입, 공연, 박물관 등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 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80% 적용됩니다.
4월 ~ 7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율은 80%로 일시적 상향 조정되었으며 8월 ~ 12월은 이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과 4월에서 7월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1억 2000만 원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 2000만원 초과 신용카드공제 한도액은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기본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총 급여 4천만 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저사용액 25% 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최소 사용금액 25%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 원으로 채우고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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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에서 2020년 4월 ~ 7월에 많이 사용했다면 공제율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신용카드 사용분 15% 공제율을 적용하면 30만 원이지만 4월 ~7월 공제율 80%를 적용하면 160만 원이 되어 5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높아진 만큼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꼼꼼히 체크해보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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