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도음을 드리는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의미하며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크게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소득, 재산 기준은 충족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도 소득기준만 충족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며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 이하로 2021년 기준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30% 548,349원이기 때문에 24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이라면 완화된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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