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의료혜택이나 복지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대상으로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보다 적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이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일 경우에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6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및 일당 등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차량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이 30%~50%에 해당이 된다면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며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을 지원 받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며 중위소득 45% 주거급여 수급자로 주건 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며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각종 의료비나 장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위약 계층 자립자금등을 무담보, 무보증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1/22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기준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저소득층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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