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중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가 대상자입니다.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급여를 분리하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득기준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 (월 79만 737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 급여 산정 방식을 전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추가 요건으로는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됩니다.
자기 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 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 가구원 자기 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 천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 가구원수 (2/3)
청년 가구원 자기 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 천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 가구원수 (1/3)
수선유지 급여 수급자 청년 가구원 자기 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 천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가구원수 (1/3)
예를 들어 부모2인 청년 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 30% × 2/3, 청년에게는 30% ×1/3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기준 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이 인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을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월세 감당하기 힘들었던 자취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은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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