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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by 모모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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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및 근로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명이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번과 다른게 노점상과 대학생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며 6조 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틀을 유지화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를 보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등 1월 2일기준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1월2일 기준 집합금지 완화 업종 학원, 스키장 2종은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의 업종은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019년보다 매출이 20% 감소한 일반업종은 200만원,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에 대형식당, 편의점등 기존에 매출이 4억원이 넘어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준 역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4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집합금지 업종에는 전기요금 50% 감면,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총 3개월간 180만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2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에는 200% 지원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에는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경우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고용취약계층 대상자 

고용취약계층 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 등인데요. 특고, 프리랜서는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휴 교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동일하게 기존 수혜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3차때 포함되지 못했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고용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70만원씩 지원을 받으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대상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증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지자체등이 관리하는 노점상등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등록하지 않는 노점상이라면 소득기준을 비교하여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어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대상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대학생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물론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당 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확대될지 여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코로나 19로 급식이 멈추면서 납품량이 줄어든 친환경 농가, 입학 졸업식이 중단되면서 영향을 받은 화훼농가, 학교 현장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지원의 경우 국회 논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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