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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총정리

by 모모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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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습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소기업 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나누고 매출액 4억 원 이상, 2억 원 ~4억 원, 8000만 원~ 2억 원, 8000만 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장기, 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오는 8월 사업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매출 구분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출 4억 원 이상 장기 업종은 2000만 원, 단기 1,400만 원이 지원되며 매출 4억~ 2억 원 장기 1400만 원, 단기 900만 원, 매출 2억~8천만 원 장기 업종은 900만 원, 단기 400만 원, 매출 8천만 원 미만 장기 400만 원, 단기 300만 원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20.8.16일부터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

▲19년 - 20년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위의 매출 감소 기간에 하나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매출 4억 원 이상 장기는 900만 원, 단기 400만 원, 매출 4억~ 2억 원 장기 400만 원, 단기 300만 원, 매출 2억~8천만 원 장기 300만 원 단기 250만 원, 매출 8천만 원 미만 장기 250만 원, 단기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4억원 이상이면 400만 원, 4억~2억 원 300만 원, 2억~8천만 원 250만 원, 매출 8천만 원 미만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0~60% 감소한 업종의 경우 4억 원 이상 300만 원, 4억~2억 원 250만 원, 2억~8천만 원 200만 원, 8천만 원 미만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40% 감소한 업종 중 매출 4억 원 이상 250만 원, 4억~2억 원 200만 원, 2억~8천만 원 150만 원, 8천만 원 미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0~20%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평균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180여 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택시운송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 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등 다양하고 구체적 사업 분류 코드는 사업 공고 때 구체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버팀목플러스 지원받은 신속 지급 대상자는 8월 17일 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신속 지급 대상을 선별하여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증빙자료 및 매출액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 지급 대상자는 10월 내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 여부 검토 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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